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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55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접수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 행위태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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