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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4 2019고단1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1:15경 익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니네 엄마 15,000원에 보지 판다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캔들 향초병(유리재질, 지름 약 9.5cm, 높이 약 14cm) 1개를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특수폭행 검거보고(임의동행),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합의희망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양키캔들 크기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휴대전화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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