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83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0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룸에서, 피해자 D(34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린 후, 위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유리잔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