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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5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남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J(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5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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