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남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J(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5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