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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4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 둔 산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C가 고소인 A 소유 대전시 유성구 D 토지를 1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은행 E 지점 직원인 피고 소인 F과 공모하여, 2013. 8. 30. 국민은행 E 지점에서, 고소인 모르게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민은행 E 지점에서,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등을 적는 등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22억 원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인 대전 둔 산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피고인 각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매매 계약서 사본

1.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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