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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시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해 “ 피고 소인 B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당좌 수표를 위조하여 은행에 지급청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대전 유성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진술은 “ 고소 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데, 피고 소인 B가 2017. 12. 18. 경부터 2018. 1. 8.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의 당좌 수표에 임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인감도 장을 찍어 수표금액 합계 1억 1,000만원의 당좌 수표 3매 (D, E, F)를 위조하고 그 뒷면에 배서를 하여 제 3자에게 교부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B가 인수하기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2. 15. 경 위 C의 사내 이사 및 대표자로 등기를 마친 후, 2017. 12. 18. 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C의 수표 발행을 위임하면서 법인 인감 도장과 백지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당좌 수표 사본, 법인 양도인 수서, 부정 수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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