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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5. 9. 경 C 과 사이에 대전시 유성구 D에 소재한 E 문중 소유의 토지 5만 평을 매수하여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토지 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C이 “ 토지 주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동석하여 토지 매매계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고 하자, 지인인 F로 하여금 토지 소유 자인 위 문중 대표자 G로 행세하게 하고 위 F,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C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7. 경 지인인 F에게, “ 투자 자인 C이 계약서 쓰는 데 동석하겠다고

하니 토지 주인 G 행세를 해 달라” 고 부탁한 후, 같은 날 충남 보령시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농업법인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매도인 E G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D, J 임야 165,665㎡를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A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금 사십억원으로 약정하며, 계약의 보증금으로 금 4억 원을 G에게 지급한다, 2015년 10월 8일’ 이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하단에 위 ‘E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 및 K 종중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 F와 C을 만 나,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 여기 계신 G 씨와 미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다 ”라고 말하며 위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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