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41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67억 원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실제 매수대금이 45억 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차액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인정되더라도 횡령 금액 22억 원 중 피고인들이 피해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용처에 대한 검사의 증명 없이 막연히 전체금액을 횡령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67억 원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대금 6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의 제출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67억 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2억 원은 피고인 C이 매도인 N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돈이어서 피해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설령 위 22억 원이 피해 종중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돈의 횡령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2억 원 중 피고인 B, A이 받은 11억 4천만 원은 피해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대금이 67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