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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94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 고소장에서 위조 문서라고 주장하는 각 문서들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 세무서에서 용인시 수지구 D 번지 토지에 관한 양도 소득세로 2억 원 가량이 부과되자 위 과세의 근거가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매수인 E 및 위 매매계약에 입회한 공인 중개사 F, G이 공모하여 작성한 위조 문서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F, G,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 G, E은 공모하여 2009. 4. 경에서 6.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가액이 5억 1,250만 원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2매( 수사기록 제 22쪽 2009. 4. 10. 자 및 제 24쪽 2009. 6. 20. 자) 및 매도 인인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 1,25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수사기록 제 26 쪽)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30.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에서 G, F, E, 피고인 및 J 등이 함께 모인 가운데 G에게 직접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위 2009. 4. 10.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22 쪽) 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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