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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 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대전광역시 유성구 G 아파트 102동 1109호를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대전시 유성구 노 은로 174에 있는 국민은행 노 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전세대출 A 전세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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