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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9:19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지하철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상체와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3분여 가량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과 범행 동영상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상체와 성기부분을’을 ‘신체를’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원심에서 '허리 밑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밀착감이 심하게 들어서 약간 인상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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