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성기 부위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킨 행위 자체가 없었고, 설령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의 영상, 수사보고(단속경위)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추행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긴 하다.
1 피고인은'사건 당일 퇴근 후 집 수원 으로 가기 위해 직장이 있는"C역 6호선 "에서 수원행 버스를 탈 수 있는"사당역 2,4호선 "까지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중간에 9호선 급행열차로 갈아탄 후 4호선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