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9:19 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노량진 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8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를 공소사실에는 " 상체와 성기부분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부분이 아닌 신체 부위를 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3분 여 가량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 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하체 부위에 약 3 분간 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