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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8: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선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를 증거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결코 강제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및 법리오해. 4. 당심의 판단

가.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의 증명력 유무 (1) 당시 객관적인 정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이 일어난 2013. 2. 22.은 늦겨울로서, 피해자는 당시 엉덩이 부위까지 내려와 덮을 수 있는 두꺼운 검정색 패딩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② 피고인 역시 그때 엉덩이 부위까지 덮을 수 있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당심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패딩점퍼의 양쪽 주머니에 물건을 넣을 경우 그 물건들이 점퍼 중앙의 앞쪽으로 쏠리면서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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