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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노2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출입문을 통해 지하철을 하차하던 중 뒷사람에 밀리기도 하고 한의원에 급히 가려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접촉하였을지 모르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밀착시킨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19: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E 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위해 전동차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31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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