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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299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4. 2. 경북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3. 3. 1.부터 수원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해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3. 12. 26.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가) 원고는 2013. 9. 9.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C초등학교 4학년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의자와 양동이를 운동장에 있는 창고 쪽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는데, 동료교사인 E이 의자를 치우지 말라고 하자 E에게 “네가 뭔데 의자를 못 옮기게 해”,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다른 동료교사인 F이 위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내자 “아까 그 아이들 불러와!”, “너 같은 게 교사냐”라고 말하는 등 위 동료교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교무실에서 교감인 G에게 위 가)항의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E에게 “씨발, 너 인간이 먼저 되라” “너 같은 게 교사냐” 등의 폭언을 하고 의자와 공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2) 원고는 2013. 9. 9. 교장실에서 위 1)항의 행위로 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장도 똑같다. 한통속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교장실을 나간 후 교장에게 인터폰과 교내 메신저를 통해 “당신하고 앞으로 대화는 없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판단을 못하는 인간이 교장자리에 있어!” 등의 폭언을 하였다.

3) 가) 원고는 2013. 9. 10. 교장실에서 교장인 H이 자신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결재업무를 하던 H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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