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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구합2459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경북구천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1.~2012. 2. 29. B고등학교의 체육부장교사 겸 사이클부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갑 제3호증) B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동안 체육부장교사로서 소속 운동부 및 체육업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1형제46995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년 초부터 양궁부 지도교사 C에게 ‘위에는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별도 경비 조성을 부탁했으며, 필요 이상의 장비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을 반품하여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C로부터 6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전달받아 횡령한 사실로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2형제225호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07. 9. 부임한 교장 D(2011. 8. 31. 정년퇴직)가 2007. 9. 10.경 교장실에서 학교를 방문한 손님에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10~20만 원씩 든 봉투 준비를 지시하자, 소속 운동부 교사들에게 학교장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며 예산을 더 배정해 주고 자금 마련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여 학교장 활동비로 전달하는 등 총 47회 1억 3,106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징계결의에 따라 2013. 3. 2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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