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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250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4. 9.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7. 8.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되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고, 동료교사인 G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측정을 받는 것을 방치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동료교사 G가 허위진술을 하고 스스로 음주측정을 받는 것을 말릴 수 없었으나 이후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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