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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1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15.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

나. 1) 원고는 2013. 8. 19. 동료교사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의 허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 같은 사실로 2013. 11. 1.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15.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마로 D의 눈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식기소되었고, 같은 사실로 2014. 9. 25.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3) 원고는 2016. 7. 18.경 아래 다.항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위 범죄사실이 대체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고정611호).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2. 9.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노1221호),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로 사립학교법 제55조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16. 4. 29. 13:50경 5교시 수업이 끝날 때쯤 완주군 E에 있는 C고등학교 3층 그래픽실에서 피해자 F 학생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선을 덮는 플라스틱 덮개(길이 약 60∼70cm 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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