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 1. 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O 소속 P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교사 채용 업무, 학교 자금 관리 등을 비롯하여 P 중학교의 인사, 재정 등의 학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배임 수재 (1) 정교사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 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R의 모친인 B의 부탁을 받은 S로부터 “R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4. 1. 경 P 중학교 교장실에서 R에게 ‘P 중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 문제 ’를 미리 알려 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R를 P 중학교의 교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P 중학교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 너스 티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R를 P 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B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S를 통해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1. 31. 10:30 경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 중학교 교장실에서 T의 모친인 C로부터 “T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T를 학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P 중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T를 P 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한 대가로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하도급 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9. 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