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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7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주무르며 성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 이라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J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16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말다툼을 하려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주차장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3 쪽), ③ 피고인 또한 2~3 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일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K’, 당 심에서는 ‘J’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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