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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악수를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은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더군다나 악수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인사의 의미이거나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일 뿐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유일한 직원이었고, 평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를 하여 왔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무 중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자주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악수하면서 수 분간 손을 놓아주지 않고 주물럭거렸으며, 직장 복도에서 어깨를 끌어 안고 걸어갔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녹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악수하면서 주물럭거리는 행동에 대해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 대화 녹음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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