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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핸드폰을 들고 만지작거리는 피해자 때문에 후사 경을 보기 어려워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손을 잡은 행위는 민사상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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