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도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강간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 살 때 고아가 되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여 청소년기와 20대 시절 대부분을 소년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