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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노176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 생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각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약 44만 원은 피해자 D에게 가 환부 되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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