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0. 9. 30. 국제결혼중개업을, 2010. 10. 7. 국내결혼중개업을 각 등록 및 신고를 한 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였는데, 2013. 7. 24. 국제결혼중개업은 폐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국내결혼중개업만을 위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2014. 6. 5. C의 사업장을 평택시 D 3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와 더불어 2013. 11. 22.부터는 보령시 소재 ‘E’에서 종사자의 자격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 창문 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출입구,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 등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라는 표기를 하였고, 사무실 내의 벽면에 ‘F’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을 걸어놓았다. 라.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타인의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상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삭제)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국내결혼중개업의 상호를 알리는 표시에 ‘국제’를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처분(2015. 5. 1.부터 2015. 5. 1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3회에 걸쳐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영업하였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