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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7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광주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다가 2010. 11. 23. 위 D 명의의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폐업하고, 2010. 12.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피고인의 누나 G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종사자로 등록하여 계속 같은 형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0. 11. 29.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4. 그 형이 확정되어 위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라 그 형의 집행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각되어 2011. 9. 5.자로 위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종사자에서도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9. 5. 이후로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계속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2011. 10. 16.경 전남 곡성군 H 소재 I의 집에서 I을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과 결혼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총 32명의 한국 남성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국적의 여성들과 결혼하도록 중개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2011. 10. 16.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G 명의로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검사는 그것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인 등록의 외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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