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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정2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게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대가로 1,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대가로 1,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결혼중개업체 공시자료 확인),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자료 첨부), 각 혼인관계증명서, 내사보고(D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출입국기록 세부사항 확인), 내사보고(F 회신결과), 내사보고(D 혼인신고서 첨부),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B) 사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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