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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450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딸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소를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였는바,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1. 25.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종사자로 신고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 명의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 위 ‘F’ 종사자로 신고해 둔 채, 2011. 5.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소 명의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결정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사무소의 종사원 자격으로 위 사무소의 명의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무등록 결혼중개업 영위 또는 피고인 A의 명의대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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