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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7:51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경찰은 짜져있어! 겁 없냐 ”라고 시비를 걸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위 주점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까지 E를 따라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H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머리를 끼우고 한쪽 팔을 순찰차 밑에 넣은 채 ‘경찰이 사람을 팬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던 중 E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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