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0. 01:00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1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0. 02:30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E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씨발놈아 여기 똥 쌀까, 좆까고 앉아있네,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3:50 무렵 용산경찰서 형사과 1층 유치장 앞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을 거부하며 형사과 사무실의 철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유치장 안에서 피체포자 입감업무를 맡고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F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피체포자 입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