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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2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20:10경 서울 용산구 C, 1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위 건물 앞길에서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위 E의 오른손이 차 문에 끼어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소파 세 군데를 물어뜯어 1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고의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이 순찰차 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다치게 할 것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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