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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9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업사원으로 E의 식 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구리시 F에 있는 E 거래처인 ‘G 식당 ’로부터 식 자재 대금 890,9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등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 경부터 2014.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시 일원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15,9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거래처 식 자재 거래 미수금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지급해 주고, 대출금은 거래처의 미수금 5,300만 원 상당을 받아서 해결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위와 같은 미수금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경 ‘ 오케이 파이낸셜’, ‘ 헬로우 크래디트’, ‘ 골든 캐피탈’, ‘엔 알 케이 캐피탈 ’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잔고 확인서, 각 매출 원장 내역, 농협 이체처리 결과 조회( 리스트), 농협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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