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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광명시 C 가동 지하에서 ‘D’ 라는 상호의 식 자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식 자재 업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F으로부터 위 식 자재 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6개월 간 연 이자 14.9% 로 하여 매월 692,327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총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 자재 업소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일반신용대출 약정서

1. E 이체처리 결과, 전표 (E)

1. 소득금액 증명,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1. 폐업사실 증명,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재판 진행 중 합의를 하겠다며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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