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대출 금 변제와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가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경 주식회사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각각 7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대출 받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9. 경 피해자 F로부터 2,100만 원을 제 1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700만 원을 H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국민은행 (G) 거래 내역

1. 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