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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6고단3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6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512동 1303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벌 금 8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내지 않으면 월급이 가압류가 될 것이다, 5월 중순에 퇴직금 3,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일단 벌금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대출 채무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경 피고인 대신 검찰청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퇴직 금 지급일이 7월로 연기되었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데, 7월에 퇴직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일단 보증인이 되어 주면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각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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