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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 사업 실패로 제 2 금융권에 약 4~5,000 만 원의 부채가 생겨 2014. 경까지 10년 넘게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던 중, 2014. 10. 경 더 이상 피고인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직장 동료로 만 나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 안산 C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충북 청주에 땅과 건물도 있는데, 내가 종손이라 내 명의로 이전해 올 수 있다.

그것만 팔아도 2억은 되니 돈은 언제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공동소유로, 당시 아파트 시세가 약 1억 6천만 원 ~1 억 7천만 원임에 반해 1억 3,0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자산가치도 거의 없었으며, 위 청주 소재 땅과 건물은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동생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운데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사용한 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4. 10. 10. 경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2014. 일자 불상경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대신해서 대출 받아 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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