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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8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경 제주시 A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변동 1) 분할 전 제주시 A(이하 ‘A’라고 한다

) H 전 30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1924. 5. 13.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J가 1979. 7. 1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197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1979. 9. 19. K가 분할되어 나가 1930㎡가 되었고, 1996. 12. 20. L 전 461㎡가 분할되어 나가 1469㎡가 되었으며, 1997. 12. 12. M 도로 113㎡가 분할되어 나가 1356㎡(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토지)가 되었다.

L 전 461㎡는 1997. 12. 12. L 전 386㎡(별지 제1 목록 기재 제2 토지)와 N 도로 75㎡(별지 제1 목록 기재 제3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M 도로 113㎡는 1998. 2. 13.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8. 4.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점유 1) A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A 마을회’는 1960.경 당시 소유자인 O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마을의 생활용수장으로 증여받았다. 2) 원고는 1996. 8. 20.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32.5㎡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6. 9. 7. 공사를 시작하여 1996. 12. 23. 사용승인을 받고, 2000. 8. 7.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건물을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 3. 13.부터는 수리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0. 5. 20. A 마을회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J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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