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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261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명칭 변경 및 조직변경 1912. 1. 13. 무렵 재단법인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38. 9. 12. 그 명칭이 재단법인 숙명학원으로 변경되었고, 1964. 1. 15. 재단법인 숙명학원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나.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13. 6. 14. 파주군 임진면 장산리(이하 행정구역은 ‘장산리’라고만 한다

) 73 전 1,560평, 장산리 113 전 449평, 장산리 116 전 5,298평, 장산리 172-2 답 1,882평, 파주군 임진면 사목리(이하 행정구역은 ‘사목리’라고만 한다

) 105 전 237평을 각 사정받았고, 1913. 6. 16.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이하 행정구역은 ‘선유리’라고만 한다

) 431 답 554평, 파주군 임진면 당동리(이하 행정구역은 ‘당동리’라고만 한다

) 310 전 707평을 각 사정받았으며, A는 1913. 6. 14. 파주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 C 전 6,840평을 사정받았다. 임진면은 1973년도에 문산읍으로 되었으며, 1996년도에 파주군은 파주시로 되었다. 2) 선유리 431 답 554평에서 선유리 431-1 답 16평이 분할되어 나왔고, 위 토지는 1968. 11. 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C 전 6,840평에서 D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1964. 12. 30. 위 D 토지에서 E 전 64평, F 전 137평이 분할되어 나왔으며,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4) 1964. 12. 30. 위 장산리 73 전 1,560평이 장산리 73-1 전 601평, 장산리 73-2 전 230평, 장산리 73-3 전 729평으로 분할되었고, 면적단위 환산 이후 장산리 73-1 전 601평이 장산리 73-1 전 1,987㎡으로, 장산리 73-2 전 230평이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2004. 2. 21. 위 장산리 73-1 전 1,987㎡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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