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7 2011나103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H의 17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을 표방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정 또는 등기 현황 별지 목록 제2 내지 4, 6, 16, 18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BB이, 제3, 4토지는 BC이, 제16토지는 BD가, 제18토지는 BE이 각 사정받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제2, 16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제3, 4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3. 접수 제53032호로, 제6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4. 26. 접수 제22979호로, 제18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6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 5, 8 내지 15, 17, 19토지 피고 B의 조부인 J이 수원군 K 전 1034평(이후 환산등록, 분할되어 제8, 9토지 등이 됨), L 대 174평(이후 환산등록되어 제10토지가 됨), 제19토지를 사정받았고, J 및 피고 C의 조부인 M이 N 전 657평(이후 환산등록되어 제1토지가 됨), O 답 244평(이후 환산등록되어 제5토지가 됨), P 전 591평(이후 지목변경, 환산등록되어 제11토지가 됨), Q 답 302평(이후 환산등록, 분할되어 제12토지 등이 됨), R 답 363평(이후 분할, 환산등록되어 제13 내지 15토지 등이 됨), S 답 900평(이후 환산등록되어 제17토지가 됨)을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피고 C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및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8. 11. 13., 피고 B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10. 1. 22. 각 제1, 5, 11 내지 15, 17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0. 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