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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8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5. 3. 14.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한 자이다.

1. 재화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운영의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F ’에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 운영의 ‘H ’에 공급 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H ’에 공급 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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