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4. 30.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0. 경 위 B 사무실에서 E(F )에 공급 가액 142,73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9회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4,807,15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9 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에 있는 분당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 과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G 식당 등 거래업체에 실제 공급한 주류 금액보다 120,893,650원을 과소하게 기재하고, 53,502,987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90,743,328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2 장을 관할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