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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판시사항

[1]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7]은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으로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로서는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당연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원고

A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병연)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충권 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8,855,480원, 원고 C, D, E에게 각 81,236,9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20, 22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I는 2000. 8. 6. 11:3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소재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무주리조트 내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처인 원고 A, F와 그의 처인 G(이하 'I와 그 일행들'이라 한다)와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하였다.

나.그런데 I와 그 일행들이 10번 홀에서 경기를 할 때부터 이슬비가 오면서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 오다가 12번 홀에서 경기를 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며 천둥소리가 가까이서 들려 왔고, 13번 홀의 중간부분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다.

다.계속하여 비가 많이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자 I와 그 일행들은 13번 홀의 경기를 마친 후 15번 홀 근처에 있는 그늘집에서 쉬기로 하고 14:30경 14번 홀로 향하여 F 부부는 I 부부보다 4m 정도 앞서서 가고 캐디(경기보조원) J는 I 부부의 약 2-3m 뒤에서, 캐디 H는 J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걸어가던 중 I가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약 1m 정도 떨어져 지나갈 무렵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하면서 그 전류가 나무 옆을 지나가는 I에게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원고 A는 I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그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높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 낙뢰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정리회사로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곳곳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각 홀마다 대피소를 만드는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공작물인 골프장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I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I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20, 2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역인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만선봉과 두문산 사이의 해발 750-950m 정도에 위치한 평지에 가까운 분지를 이룬 곳으로서 기상조건이 다소 변덕스럽고 연평균 뇌우 일수는 약 12일 정도인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총 면적은 848,000㎡이고 18홀(72파) 규모로 이루어져 1998. 6.경 완공되어 1998. 7.경부터 경기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설계시 별도로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한 홀마다 8개 정도의 조명타워를 설치한 후 그 곳에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8개 홀에 조명타워가 약 150개 정도 세워져 있었으나 조명시설이 안되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I가 사망한 곳(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키장의 슬로프용 야간조명타워 끝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골프장에는 안전대피시설로서 1번, 5번, 15번 홀에 티하우스(그늘집) 3동(이 사건 사고장소로부터 약 3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티하우스를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전라북도 지역의 연평균 뇌우 일수는 약 12일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낙뢰의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현행 법규상 골프장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낙뢰방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피뢰침의 보호범위 각도는 60도로서 직격뢰만 피할 수 있고 피뢰침이 설치된 일정 시설물의 보호만 가능한 점, 나아가 총 면적 848,000㎡인 이 사건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고려하여 피뢰침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운동 경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아직까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낙뢰의 예측과 방지가 불가능한 점, 또한 일반적으로 낙뢰는 일정한 징조를 수반하고 점점 접근해 오므로 그 사이에 피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 우리 나라 전체 골프장에 낙뢰감지기나 피난소가 각 홀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작물로서의 골프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리회사가 실외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강우 또는 번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을 제3호증의 3 내지 9, 20, 2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 L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M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N 등의 현장근무자들은 이슬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자 1번 홀 근처의 아웃코스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자들부터 경기를 중지시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클럽하우스로 사용 중이던 무주리조트 내 한솔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으나, 전체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 방송이나 대피조치는 하지 않아 13번 홀 근처의 다른 홀에서는 여전히 골프 경기가 진행중이었던 사실, 캐디 H는 13번 홀에서 경기할 당시 I가 "이런 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자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손님 판단에 따라서 경기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고 골프 경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어떠한 제의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낙뢰로 인한 사고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살피건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5942호 1999. 3. 31. 일부 개정) 제27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부령 제38호 2000. 3. 28. 일부 개정) 제29조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으로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인 정리회사로서는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리는 것이 당연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골프장은 해발 750-950m에 위치하여 기상조건이 다소 변덕스러운 지역으로서 현대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기상관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골프 경기를 하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날씨였던 점, 천둥은 불규칙하게 떨어지고, 소나기 구름의 성장 정도에 의해서 낙뢰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낙뢰지점을 국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점, 우리 나라의 장마철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므로 낙뢰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사람이 평생동안 낙뢰를 맞을 확률은 60만분의 1로서 그 확률이 희박한 점, 캐디는 골프 경기자의 경기에 관한 보조자로서 골프용구의 운반에 종사하고 경기자의 요구에 따르면서 목적으로 한 지점까지의 거리나 해당 코스의 경계선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등 경기에 관하여 경기자에게 충고를 하는 자이고, 골프장 경영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로서 경기자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기가 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안전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천둥의 접근이나 낙뢰의 위험에 대하여 경기자 이상의 전문적,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캐디에게 경기자 이상으로 정확한 낙뢰의 위험을 예측해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골프장의 현장근무자들은 아웃코스에 있던 경기자들을 골프장 차량을 이용하여 실어 나르고 있었고, I와 그의 일행들은 이미 경기의 계속을 단념하고 그늘집으로 가기 위한 도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멀리 또는 가까이서 천둥, 번개가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낙뢰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는 급작스런 기상의 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리회사가 이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중표(재판장) 김선희 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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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11.1.선고 2002나2651
-대법원 2003.2.12.자 2002다6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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