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24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5:4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골프장 피스 6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약 120m 전방에는 먼저 경기를 시작한 피해자 D(54 세) 등의 일행이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고 타구하는 등 앞선 경기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캐디가 그린 위에 사람이 있으므로 타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골프 공이 전방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