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 주 )F 골프장의 관리이사, G은 위 골프장의 보안 팀 부장, H은 위 골프장의 보안 팀 대리, I은 위 골프장의 보안 팀 주임, 피고인 A은 위 골프장의 법무팀장,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X이 고용한 용역업무 종사자들이다.
위 골프장 운영자 Y은 2016. 7. 15. 경 F 골프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Z로부터 AA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 경부터 운 영하였고, AB은 골프장 사장으로서 피해자 Z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Y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 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해자 Z가 인수인 Y이 골프장 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0. 경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AB, Y, AA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AC 식당’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Z 측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위 AB은 2016. 12. 8. 경 위 Z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 경 용역업무에 종사하던
X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 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 경 AA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골프 연습장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들도 AB, AA, X 등과 위 골프장 강제 점거에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A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17. 04:54 경 위 골프장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미리 준비한 해머, 노루발 못뽑이, 절단기 등을 나누어 소지하고, 위 AB, X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