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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3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장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내장객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진행하여 내장객이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골프장 12번 홀 부근에서 내장객인 피해자 D(여, 32세)가 골프공 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골프 카트를 원격으로 운행함에 있어 조종 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골프 카트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무릎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소속된 ㈜H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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