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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6가단92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7,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피고는 2015. 12. 26. 10:30경 필리핀 소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각자 다른 팀으로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팀별로 좌측 코스와 우측 코스를 번갈아 진행하도록 하는 규칙에 있었는데, 원고가 속한 팀이 먼저 우측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또다시 우측 코스를 향하여 드라이버로 타구하였다.

피고가 타구한 골프공이 7번 홀 우측 코스 내에 있던 원고의 안면부를 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우측 하악부 피부 열상 및 구강 내 점막 열상, 우측 하악 소구치의 동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 규칙을 위반하였고, 자신의 골프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만한 방향과 거리 내에 원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골프공을 타구하였는바,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내역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일실수입 : 불인정 -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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