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테일 즈 러너 ’를 통하여 B과 알게 된 후, 온라인 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2016. 11. 8. 07:45 경 순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 테일 즈 러너- 헬 파이어 드래곤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2016. 11. 8. 21:49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 아이템 대금 7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의 위 계좌는 B이 E으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보내기로 한 계좌로, B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E 명의의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E으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 핀 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65,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2016. 11. 9. 16:0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E 수사), 수사보고( 문화 상품권 핀 번호 회신에 대한), 각 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8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