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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테일 즈 런 너 게임 채팅 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 혼돈 룡의 상자 43개) 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찜질 방 또는 게임 방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44,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소액 결제를 하겠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넥슨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9,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3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 테일 즈 런 너 게임의 아이템 혼돈 룡 상자 25개, 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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