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11:36 경 평택시 D 있는 E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러브 비트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게임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 원을 입금 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친구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3:5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75,000 원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문화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42] 피고인은 2017. 9.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엔씨 소프트 운영의 인터넷 러브 비트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10 만 원을 이체해 주면, ‘ 하트’ 아이템을 교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하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rrow